[장학]2024-1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

글번호
385361
작성일
2024-04-02
수정일
2024-04-02
작성자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032-835-8760)
조회수
379

2024-1학기 교내장학금(3)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교내장학금(3)을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3

(지급)

학생 신청

2024.04.01.() 09

~ 2024.04.05.() 18

통합시스템학사행정>장학>

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2.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1) 해당 학부생: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구분

장학금명

제출서류

인원

비고

3

(지급)

간부

간부 선발공문 첨부

단과대학 학생회는 별도 학생신청 없이 단과대학에서 추천 진행

야간강좌 학생회는 학생회장이 소속된 단과대학에서 추천 진행

해당자

 

보훈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경우만 신청 가능

해당자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

한마음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

해당자

 

가족사랑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본인과 가족 모두 신청일기준 등록금 완납 및 재학중이어야함

해당자

 

지방자치발전

인천광역시 의원(··구의원) 증명서

해당자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장학생(ROTC제외), 간부 제외

󰋼 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분납, 미납 학생은 등록금 전액 납부 시 까지 장학금 지급되지 않음)

󰋼 제출서류는 통합정보시스템 장학생 추천 시 첨부

 

 

2) 유의사항

) 보훈·북한이탈주민·한마음장학금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

) 등록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을 완납

) 2024-1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 교내장학금(3) 수혜 불가

 

붙임 1. 2024-1학기 교내장학생 신청 및 추천일정 1.

2. 2024-1학기 교내장학금 지급기준표 1.

3. 2024-1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1.

4. 2024-1학기 교내장학금(3) 신청방법(통합정보시스템 매뉴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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