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교내장학금(1차/ 학업우수, 이공계, 한마음, 가족사랑 등 ) 대상자 신청 안내
- 글번호
- 408807
- 작성일
- 2025-07-04
- 수정일
- 2025-07-04
- 작성자
-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032-835-8760)
- 조회수
- 675
2025-2학기 교내장학금(1차)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학생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및 추천기간
구 분 |
기 간 |
비 고 |
|
1차 (감면) |
학생 신청 |
2025.07.07.(월) 09시 ~ 2025.07.11.(금) 17시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
나.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1) 학과(부) : 소속 학부생 추천
장학금명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인원 |
학업우수 |
∙ 공인영어성적표 등록(첨부)하여 신청 ※ 재학 중 취득한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 2025. 09. 1. 이후 성적 ∙ 공인어학성적이 있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기초정보>외국어자격등록에서 등록 ∙ 공인어학성적이 없는 경우 첨부 없이 신청 ∙ [붙임6] 학업우수장학금 기준 참고 |
학과별 배정인원 |
수시-우수 |
∙ 장학금 수혜 확인서(수시-우수장학금 수혜 내역) |
해당자 |
입학.단과수석 |
∙ 장학금 수혜 확인서(입학.단과수석장학금 수혜 내역) |
해당자 |
이공계인력육성 |
정보기술대학 1명 선발 ∙ 붙임5.의 이공계 장학신청서 첨부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 성적장학금과 중복신청 가능(금액 큰 장학금으로 선정) |
정보기술대1 |
체육특기 |
∙ 경기실적증명서 |
해당자 |
보훈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
해당자 |
한마음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
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자녀)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 ③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자녀) |
해당자 |
외국어우수 |
∙ 공인영어성적표(토익/토플(iBT)) ※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 성적 |
해당자 |
고시(최종합격) |
∙ 합격증 ※ 입학 후 취득 |
해당자 |
간부 |
∙ 간부 선발공문 |
해당자 |
가족사랑 |
∙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 신청자 본인 및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재학 중이어야 함 |
해당자 |
다. 유의사항
- 법령 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장학금 기준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 국내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 학력을 인정받고 입학 또는 편입학 한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전적대학 포함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지원 |
◾ 국내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 학력을 인정받고 입학 또는 편입학 한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한국국적 취득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전적대학 포함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지원 |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ROTC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2025-2학기 등록휴학 예정인 경우, 등록금 납부 기간에 장학금 수혜 및 등록금 완납 처리 내역을 확인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해당 장학금 정상 반영 가능
- 장학생 감면처리 및 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해당 장학금 포기 또는 타 교내장학금으로 교체 불가
붙임 1. 2025-2학기 교내장학생 신청·추천일정 1부.
2. 2025-2학기 교내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1부.
3. 2025-2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1부.
4. 2025-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방법(통합정보시스템 매뉴얼) 1부.
5. 장학금 및 표창_신청서(2025년-1학기 이공계열 장학금용) 1부.
6.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2024-2 학업우수장학금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