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사유서 및 결석확인서 제출 안내
○ 공무출장, 질병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공문 등) 와 함께 아래의 첨부파일[결석사유서 및 결석확인서]을 작성하신 후 교학실(13호관 2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8조(결석사유의 인정) 공무출장, 질병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3회까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