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4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 글번호
- 386006
- 작성일
- 2024-04-12
- 수정일
- 2024-04-12
- 작성자
-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032-835-8760)
- 조회수
- 807
2024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2024년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신규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대상이 되는 학생은 2024. 4. 15.(월) 오전 까지 학과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서 & 자격해당 제출 서류)
* 제출처 : E-mail (seseseoh@inu.ac.kr ) 및 방문제출
가. 배정인원 : 1명
단과대학 |
자연과학대학 |
글로벌정경대학 |
공과대학 |
정보기술대학 |
경영대학 |
사범대학 |
생명과학기술대학 |
법학부 |
인원(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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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내용
유형 |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 |
비고 |
지원금액 |
학기당 150만 원 |
생활비 무상보조 |
지원기간 |
2개 학기 (2024년 1학기 ~ 2학기) |
1학기 백분위 70점 미만 시 2학기 미지원 |
다. 자격요건
구분 |
자격요건 |
학자금지원구간 (소득구간) |
- 2024년 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하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
성적기준 |
- 신규장학생 선발 성적기준 없음 ※ 계속장학생(24년 2학기)은 직전 정규학기(24년 1학기) 70점(백분위) 이상 성적기준 적용 |
학적 |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신입생 포함, 초과학기 제외) ※ 2024년 1학기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제출서류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필요 |
- 3분위 이하면서, 아래 제출서류중 1개 이상 제출 가능한 학생 대상 ㅇ 장애인 가정: 장애인 증명서(중증)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 ㅇ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확인서, 퇴소확인서,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등 ㅇ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통지서 등 ㅇ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ㅇ 다문화 가정: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제적등본 제출 ㅇ 주거비 지원 필요자(※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전(월세) 주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기숙사, 고시원 등: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ㅇ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회적배려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 ※ 위 증빙서류 제출가능자 추천 (기타 사회적배려계층으로 추천 시 별도 증빙서류 필수 첨부) |
기타 |
- 2024-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장학생은 신청 불가 ※ 한국장학재단에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장학생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가급적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로 신청 요망 - 2024-1학기가 졸업 학기인 학생은 신청 불가 |
라. 기 타
1) (신청내용) 장학생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2) (학적변동)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가능
붙임 1.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