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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휴학 중 취득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 안내
- 글번호
- 397579
- 작성일
- 2024-11-20
- 수정일
- 2024-11-20
- 작성자
-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032-835-8760)
- 조회수
- 379
「인천대학교 학칙」제56조(취득학점수) 및 제59조(기타 취득학점의 인정)에 의거
군 복무 휴학 중 취득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군 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한 재학생
※ 군 휴학생은 복학 이후 신청
2. 신청기간: 2024. 11. 26.(화) 10:00 ~ 2024. 12. 20.(금) 18:00
※ 기간 내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3. 신청 및 승인 절차: 붙임 안내문 참조(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승인)
4. 인정기관: 나라사랑포털사이트(OCU),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군 교육훈련기관)
5. 인정학기 및 범위
가. 인정학기: 군 복무 중 실제 성적을 취득한 학기의 해당 계절학기
나. 학점인정범위: 한 학기당 6학점 이내, 1년 12학점 이내
6. 유의사항: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붙임 군 복무 휴학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안내문(매뉴얼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