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문화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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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제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지역적 차별 없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시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수도는 중앙이고 지방은 지역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하나하나 개성을 지닌 지역입니다. 여기,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다면,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개설된‘지역문화학과’는 300만 도시인 인천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지역문화를 더 지속가능하도록 키워나가고 함께 커나가는 인력들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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