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학과(부)별 수강금지과목 확인(졸업학점 인정불가)
졸업자격
- 정해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논문 및 영어졸업인증, 자격을 취득한 자
- 졸업소요학점
- *2007이전 입학생 : 140학점이상
- *2008이후 입학생 : 135학점이상(공학계열 : 140학점이상)
- ※ 학칙 제62조 제1항 별표3(졸업학점) 참조
교양과목(교양필수,교양선택,기초과학) 졸업학점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 : 최소 25학점 이상
- 2008학년도 이후 입학생 : 최소 25학점 이상 최대 55학점까지
- 2012학년도 이후 입학생 : 최소 30학점 이상 최대 55학점까지
교양선택과목 졸업학점
- 2009이전 입학생 : 6개영역중 4개이상 영역에서 1과목이상 선택하여 12학점이상 이수
- 2010이후 입학생 : 6개영역중 4개이상 영역에서 1과목이상 선택하여 14학점이상 이수
- 2011학년도 이후 입학생 : 핵심교양 4개 영역에서 각각 1과목이상 이수
2008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학과(부)별 수강금지과목 확인(졸업학점 인정불가)
전공과목(전공기초,전공필수,전공선택) 졸업학점
-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 : 51학점 이상 이수
-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 : 60학점 이상 이수
단, 공학계열은 72학점 이상, 이학계열은 63학점 이상 이수 -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학생은 2개의 전공을 각각 42학점 이상 이수
단, 2004년 이전 이수 승인자는 각각 36학점 이상 이수
졸업사정 결과 불합격한 학생 지도
- 불합격자 중 수료자의 경우 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본인이 졸업자격을 갖춘 후 졸업신청
- 불합격자 중 재수자의 경우
-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및 학칙시행세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학점등록
(공인영어성적 인정학점은 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수강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휴학 신청
(등록도 안하고 휴학도 안하는 경우 미등록제적 처리됨)
-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및 학칙시행세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학점등록
졸업논문 종류 및 합격기준
- 졸업논문, 실험실습, 실기발표 : D급이상
- 졸업종합시험 : 시험총점의 60% 이상 득점
수료
- 학년별 수료인정학점을 기준으로 수료를 인정하고 학기말 수료증명서 발급
조기졸업
- 신청자격 : 2학년 2학기(4학기)까지의 총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 신청기간 : 3학년 1학기(5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
- 신청방법 : 조기졸업신청서 작성후 학과 경유 > 교육지원팀 제출
- 졸업요건 : 6개 학기 또는 7개 학기에 졸업요건을 갖추고 성적 평점평균 4.0이상인 경우에 조기졸업 인정